공인중개사 민법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개념,
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정리해 봅니다.
이 개념이 잡혀야 뒤에 나오는 계약법이나 물권법
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1. 핵심 정의
물권(物權): '물건'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 (예: 소유권, 전세권)
채권(債權): 특정 '사람'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(예: 돈 갚아, 등기 넘겨줘)


3. 결정적 차이점 (시험 포인트)
① 절대성 vs 상대성
물권은 절대권: 세상 누구에게나 "내 거야!"라고
주장할 수 있습니다. 주인이 바뀌어도 내 권리는
사라지지 않습니다.
채권은 상대권: 계약을 맺은 '그 사람'에게만
주장할 수 있습니다.
집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에게는(원칙적으로)
따질 수 없습니다.
② 우선적 효력
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이깁니다. (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)
같은 물권끼리 부딪히면? 먼저 성립한 순서
(등기 순위)가 이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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