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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웃집 나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나요?
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다 보면 실생활에 정말
도움 되는 법률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.
그중에서도 "옆집 나무가 우리 집 담장을 넘어왔을 때"
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
화가 난다고 톱 들고 가서 싹둑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
오히려 제가 '재물손괴죄'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단골 문제이자,
이웃 간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민법 제240조를
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📜 법 조문 확인 (민법 제240조)
먼저 법에는 정확히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
제240조(인지의 수목가지와 목근의 제거권)
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
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.
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
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.
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
제거할 수 있다.
💡 핵심 해설: 가지 vs 뿌리, 취급이 다르다?
이 조문의 핵심은 '나뭇가지'와 ''나무 뿌리'를 다르게
취급한다는 점입니다.
이 부분이 시험 함정 문제로 정말 자주 나옵니다.

출처 메가랜드 공인중개사 민법 통합이론서
▲ 제가 공부하는 메가랜드 기본서에도 이렇게
중요 표시가 되어 있네요!
1. 나뭇가지 (제거 청구)
가지는 나무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함부로
자를 수 없습니다.
반드시 이웃집 주인에게 "가지 좀 잘라주세요"라고
청구(요청)**를 먼저 해야 합니다.
그래도 안 잘라줄 때만 내가 자를 수 있습니다.
2. 나무 뿌리 (임의 제거)
반면, 땅속으로 넘어온 뿌리는 건물의 기초를
망가뜨릴 위험이 있죠?
그래서 주인의 허락 없이도 내가 발견 즉시 '임의로'
잘라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.
✅ 3초 암기 비법 (수험생 꿀팁)
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우시면
절대 안 까먹습니다.
🌿 가지는 청구! (가져오라고 청구)
🪓 뿌리는 싹둑! (임의로 제거)
괜히 옆집이랑 얼굴 붉히며 싸우지 마시고,
민법 제240조를 근거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.
공인중개사 합격하는 그날까지,
유용한 공부 기록은 계속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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